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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door Life/캠핑

차박하기 좋은 중고차 비교 분석 - 1. 노후 경유차 조건 & 캠핑카 형식 변경 기준

by SORTIE_ 2019.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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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자작 캠핑카 제작의 최종 목적은 바로 유라시아 횡단인데요. 하지만 아직 캠핑에 캠도 모르는 캠린이 이기 때문에 차박 캠핑으로 차근차근히 시작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선 저의 첫 차량이자 저의 첫 차박 캠핑을 함께할 중고차 후보군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출처: https://www.pinterest.com/pin/358317714093873449/

 

우선 차박 캠핑을 위한 최소 조건들을 정리해보자면,

 

1. 편안한 잠자리 (난방 및 냉방 포함)

2. 평탄화 이후에도 앉아있을 수 있는 내부공간

3. 조리 및 간단한 세척을 위한 개수대

4. 음식 보관을 위한 냉장고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의 조건들은 어디까지나 정말 최소한의 조건일 테고, 다른 편의사항을 추가하는 건 이후에 차츰차츰 더해나가면 될 것 같아 일단은 위의 4개 조건을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차종 위주로 필터링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노후 경유차' 해당 여부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아쉽게도 저는 2종 보통 면허를 보유 중인 관계로 차량 인승과 적재 중량도 고려해서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노후 경유차 조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노휴 경유차 조건 (조기폐차 조건)

 - 2005년 12월 31일까지 생산 혹은 등록된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위의 조건 이외에도 차량별로 상이하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차량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조건에 해당되는지는 하기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emissiongrade.mecar.or.kr

위의 사이트에서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가 매연 5등급이 나오는 경우에 노후 경유차량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위반 시 벌금 10만 원!)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만약 나중에 해당되는 차량을 보유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 하겠지만, 간단하게만 보면 매연을 정화시켜주는 장치를 차량에 추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착 시 정부 지원금도 있다는 것 같네요.)

 

출처: https://www.pinterest.co.kr/pin/223350462752695412/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승차정원과 적재중량입니다.

 

자작 캠핑카는 말 그대로 캠핑카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내공간이 넓은 차량이 선호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차량의 인승과 적재중량도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쉽게도 면허를 2종 보통으로 취득해서 최대 10인승 차량까지밖에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라 11인승 이상의 차량은 우선 선택지에서 제외를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캠핑을 하는 인원수에 맞게 적정 수준의 차를 선택해야 기름값도 아낄 수 있겠죠.

 

출처: Naver 지식백과

 

위의 설명처럼 차량 형식 변경 이후에 최대 적재중량 혹은 탑승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개조 전 차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기존 11인승 차량을 캠핑카로 변경하여 3인승이 되었다 해도 개조 전 차량이 11인승이기 때문에 1종 보통만 운전 가능합니다.)

때문에 혹여 본인이 저처럼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계신다면 차량 선택에 승차 정원 및 적재중량을 잘 확인해보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무면허 운전이 되니까요!

 

사실 추후에 유라시아 횡단을 위한 캠핑카를 만들게 되면 그때는 1종 보통으로 면허를 재취득할 생각까지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전 포스팅에서 썼던 것처럼 지금 현재 형식 변경 관련 법안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3-4년 뒤에는 화물차도 캠핑카 제작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ㅎㅎ

 

*현재 법안 상으로 화물차 및 승용자동차는 캠핑카 형식 변경이 불가합니다.

 

어쨌든 이번 포스팅에선 노후 경유차 조건과 차량 형식 변경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정리해봤는데요. 진짜 일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한 거라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공부해야 할 내용도 많은 것 같아 앞으로 계속해서 더 추가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하나씩 공부한다는 샘 치고 차근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포스팅은 별도의 지원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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